재속프란치스코회는 단위형제회, 지구형제회, 국가형제회, 국제형제회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각급 형제회는 교회 내에서 독립적인 법인으로 인정받고 있고, 평의회와 봉사자(회장)에 의하여 활성화되고 이끌어집다.
T 단위형제회
단위형제회는 교회법적으로 설립해야 하며, 이로써 전체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첫 번째 세포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볼 수 있는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 단위형제회는 교회의 의식과 프란치스칸 성소를 진작시키고 회원의 사도적 생활에 활기를 주기 위한 특전적인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회칙 22조). 단위형제회는 형제회의 서약한 회원에 의해 선출된 평의원과 봉사자가 활성화하고 이끕니다. 형제회 평의회는 봉사자, 부봉사자, 서기, 회계, 양성담당자 등의 직책으로 구성되며, 영적보조자는 법적으로 평의원이 됩니다(회헌 49, 1-2). T 지구형제회 지구형제회는 한 지역 안에 있거나, 또는 지리적인 인접성이나 공통적인 문제와 사목적 현실에 의해 자연스럽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모든 단위형제회의 유기적 결합체입니다. 지구형제회는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단일성에 따라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영적보조를 제공하는 프란치스코 수도회들의 합의체적 보조에 따라 단위형제회와 국가형제회 사이의 연결을 보장합니다(회헌 61,1). 지구형제회의 구성은 회헌과 국가규정에 따라 국가평의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 영적보조를 요청해야 할, 권한을 지닌 수도 장상들에게 알릴 것입니다(회헌 61,2). 지구형제회는 평의회와 봉사자가 활성화하고 이끌며, 국가규정과 고유규정에 의해 조정되고, 자체 본부를 가집니다(회헌 61,3).
T 국가형제회 국가형제회는 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 안에 있는 모든 단위형제회의 유기적 결합체이며, 지구형제회가 있는 곳에서는 지구형제회를 통해서 결속되고 조정됩니다(회헌 65, 1). 해당 형제회들의 평의회의 요청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가형제회를 설립하는 것은 국제평의회 의장단의 일입니다. 영적보조를 청하게 될 국가의 관할 수도회 장상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회헌 65,2). 국가형제회는 평의회와 봉사자가 활성화하고 이끌며, 고유규정에 의해 조정되고, 자체 본부를 가집니다(회헌 65,3).
T 국제형제회
국제형제회는 전 세계의 모든 가톨릭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들의 유기적 결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형제회는 재속프란치스코회와 같은 말입니다. 국제형제회는 교회 안에서 자체 법인격을 가집니다. 회헌과 고유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됩니다(회헌 69,1). 국제형제회는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재속프란치스코회 국제평의회(CIOFS)와 그 의장단 및 총봉사자가 활성화하고 이끕니다(회헌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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