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따른 권리로 인정된다
"다른 것들에 못지않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와 자신을 사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자기방어의 진정한 권리의 기초임이 분명하다,,, 어느누구도 생명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자기 방어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당방위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중대한 임무 이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침해자가 해를 끼칠 수 없도록 하려면 때로는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생명의 복음 55항]
현실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와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없다는 의무가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타인을 어쩔 수 없이 해치는 정당방위의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마씀에서 드러나는 자기 사랑의 계명을 근거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에게 있어 정당위는 중대한 권리이자 중대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이었던 안중근 의사가 '이토오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도 정당방위의 행위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침략전쟁을 단죄하지만 국가들 안의 군대의 존재와 평화를 위한 방어전쟁은 정당방위의 행위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서울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