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기준을 지켜야 한다,
"장기 이식[생체 이식]은 장기 제공자나 그 보호자의 분명한 동의 없이는 도덕적으로 용남될 수 없다" [가톨릭교리서 2296항]
"장기 기증자가 시신으로 간주되려면, 그 사람의 뇌사 상태, 곧 '모든 뇌의 활동이 회복 불가능한 정지 살태'인지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완전한 뇌사임을 충분히 확인하면, 필요한 시험을 거친 뒤에 장기들을 적출하고 또한 이식을 위해서 그러한 장기들이 살아있도록 인공적인 장치를 다는 것은 합법적이다", [의료인 헌장 87항]
생체 이식의 경우 기증을 하는 사람의 분명하고 자유로운 동의가 있어여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과 손상이 없을 때에만 정당합니다, 한편 교회는 "뇌사 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인격적인 권리의 주체가 아닌 시신에서 장기를 취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일반적인 사망의 경우 안구만 기증할 수 있지만 뇌사로 사망한 경우 최대 7명에게 심장, 폐, 췌장, 신장, 간 등을 나누어줄 수 있읍니다, 뇌나 생식기는 각기 인격과 정체성, 출산에 관계하는 장기이므로 윤리적으로 이식이 금지됩니다, 뇌사 과정은 장기 획득을 의도한 오판을 막기 위해 뇌사판정위원회의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내리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서울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