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은 윤리적인 조건을 채울 경우 칭찬받을 만하다,
"장기 기증[생체 기증]은 자신의 생명이나 인격적 정체성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을 때에만, 그리고 정당하고 균형 있는 이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위료인 헌장 86항]
"특히 칭찬할 만한 예는 바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기증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다른 희망이 잔혀 없는 환자들에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심지어 생명 자체의 기회까지 주고자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86항]
故 김수환 추기경의 사후 안구 기증을 계기로 장기 기증의 열기가 높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생명의 복음을 매일 삶 속에 경축하기 위해 타인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권고하시며 훌륭한 예로 장기기증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벗을 위한 사랑으로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행해야 하므로 장기 매매나 강요의 위험이 있고 수술 후 후유증이 염려되는 생체 기증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생체 기증 대신 사후 안구기증이나 뇌사시 장기 기증을 권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장기 기증을 통해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서울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