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에 어긋나는 인체 실험은 부당하다,
"만일 실험 대상자의 생명이나 그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온전성에 과도하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을 겪게 하는 것이라면, 인체에 대한 실험은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피실험자나 그 보호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행해지는 인간에 대한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가톨릭교리서 2298항]
"인간 배아나 태아를 실험 대상이나 도구로 삼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범죄이다,
[의료인헌장 82항]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써 인간이라는 것 자체로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에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병의 치료나 건강 증진을 위해 인간에 대한 의학적, 심리학적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피실험자를 희생시키거나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그에 대한 동의 없이 행해지는 실험은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과거 황우석 사태 때에도 난자 기증의 위험성과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난자를 기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배아나 태아에 대한 실험은 대부분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더욱 비윤리적입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름침
서울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