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는 자연법을 어기는 피임을 반대한다,
"말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특별법으로 부여하신 생명전달의 능력을 방해하는
부부 사랑의 행동은 혼인을 제정하신 하느님의 계획에도 위배되고, 시초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도 위배되는 행동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산아의 법칙을 지키며 부부 사랑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생명의 원천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봉사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인간생명 13항]
1960년대 경구피임약의 개발 등 인공피임방법이 발달하고 여성해방, 성 개방 등의
풍조가 확산되면서 교회가 피임을 허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1968년 바오로 6세 교황님은 회칙[인간생명]을 통해 인간의 성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목적, 즉 부부의 일치와 출산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분리될 수 없으며, 생명 전달을
방해하는 피임, 단종, 낙태가 자연법에 어긋나므로 단죄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교황님은 또한 인공피임이 가져올 폐해, 즉 부부의 불신이 높아지고 젊은이들에게
타락의 기회를 주며 여성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그 예측이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서울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