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는 인간 출산의 존엄성에 위배되기에 비도덕적이다,
"여성의 존엄성, 혼인의 일치성, 그리고 인간 출산의 존업성에 위배되는 것이 '대리모'에 의한 출산이다, 어느 여성의 자궁에 그외는 유전적으로 다른 배아를 이식시키거나 아기가 태어나면 고객에게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임신하는 행위는 임신과 모성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친부모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교육해야 할 아이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것은 출산을 인큐베이터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의료인 헌장 29항]
여성이 돈을 받고 자궁을 빌려주는 행위나 자궁을 빌리는 행위는 비도덕적입니다,
이는 혼인과 출산의 본질적 의미와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생명을 상품화하는 행위이며 자기 어머니의 자궁에서 임신하고 자라야 할 아이의 권리와 존귀함을 해치는 일입니다, 대리모가 자신의 난자까지 기증한 경우라면 자신의 아이를 파는 행위가 되므로 더욱 비도덕입니다, 그러나 대리모를 택하는 여성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대부분이므로 브로커의 횡포, 중도의 계약파기로 인한 혼란, 출산 후 심리적 공황상태, 건강관리 소홀 등과 같은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인간 생명은 그 존엄성에 부합하게 부부의 일치안에서 하느님의 선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서울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