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배우자간 체외수정은 비도덕적이다,
"배우자 이 외의 다른 사람들의 정자와 난자에 의지하는 것은 혼인의 일치성과
배우자에 대한 충실성에 위배되며, 혼인의 테두리 안에서 또 그로 말미암아
잉태되기를 원하는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의료인 헌장 27항]
같은 이유로, 혼인의 유대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거하는 사람들의 인공수정도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없다" [의료인 헌장 28항]
새 생명의 탄생은 혼인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충실성의
열매로서 이루어질 때 인간의 존엄에 부합니다, 또한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안에서
임신되고 자라나 태어나고 그 부부에 의해 성장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부부가 제3자로부터 받은 생식세포[난자나 정자]를 접합시킴으로써
수태시키는 비배우자간 체외 수정은, 배우자간 체외수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뿐아니라,
부부의 신의와 일치 파괴, 유전자의 부모와 출생시킨 부모간의 차이로 인한 아이의 정체성의
혼란, 양육과 교육의 책임문제, 난자 정자에 대한 우생학적 선택과 상업화 등 많은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생명의 선물 제1부 2항]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서울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