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행위에는 부부의 일치와
인간 생명의 출산이라는 불가분의 두 가지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어떠한 부부행위든지 인간 생명을 출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교리는 일치의 의의와 출산의 의의를 결부시키는 불가분의 연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의의는 모두 부부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인간이 고의로 이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
[인간 생명 12항 생명의 선물 제2부4항]
인간의 성에 대한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계획은 사랑을 바탕으로 남녀가 맺어진
부부의 일치와 인간 생명을 전달하는 출산이므로 이 두 가지의 의의를 무시한
성의 남용은 자연법, 즉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 전달을
방해하는 행위, 즉 피임, 단종, 그리고 낙태는 부부의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하고
하느님의 계획과 뜻에 항거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 생명 13-14항 참조]
부부의 일치를 드러내는 성적 결합 없이 출산만을 목적으로 한 부부간 인공수정
역시 혼인의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합니다, 한 인간의 기원이 혼인을 통해 하나가
된 부부의 결합과 사랑의 열매일 때 부부 사이의 육체와 인격의 결합이라는 인간
생명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서울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