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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창보자료

가정 사도직 : 회칙 제 17 조

조회 수 2466 추천 수 0 2006.08.22 15:54:48
회원은 가정 안에서
평화와 성실, 생명 존중의 프라치스코 정신을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쇄신된 세상의 표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부들은 혼인의 은혜를 살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서 증거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순수하고 개방적인 크리스천 교육으로
각 자녀의 성소에 유의하면서,
자기 자녀와 함께 인간적이고 영적인 여정을 기쁘게 걸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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