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 및 공지사항
1. 지구규정 개정(제6조, 근거:국가평의회 2월 회의록)
○ 제6조 (겸직 불가능한 직무)
②단위형제회 종신서약자 중 활동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부부 또는 가까운 혈연관계일지라도 단위평의원으로 함께 선출될 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참석대의원중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구역조정 관련 협조요청 드림
* 대전시내 소재형제회의 보다 효울적인 구역조정을 위하여 해당형제회의 의견 제시 요청 드림
* 루도비코, 대전루케치오, 프란치스코 형제회
3. 지구회계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협조 요청 드림
* 60주년사 인쇄비 상향(650만원→750만원) 및 단위의 신청부수 미흡 등으로 지구회게재정이 열악해짐(0원)
* 도움 주실 회원께서는 지구회계에게 연락 바람(권순원 젤뚜르다, 010-8821-0796)
4. 재속프란치스칸의 축제인 잔꽃송이축제 관련
* 축제 관련 문의는 축제주관인 지구 선교담당에게로 (김정희 마리아, 010-6425-1688)
5. 프란치스칸영성학교 신청은 지구사무실 근무자인 김기련 라우렌시아(010-5314-7867)
6. 양성교사학교 수료자는 총 47명, 그 중 개근자는 7명
* 대전지구의 양성교사육성을 위하여 3년간 운영한 양성교사학교를 위하여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 3월 단위봉사자 연석회의 실시 안내 및 안건 공지
① 유기 및 종신서약 피정 관련
② 잔꽃송이축제 관련
③ 지구 재정문제
④ 7월의 지구선거총회를 위한 선거준비위원회 발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