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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칸 성인/성지

1223년 11월 29일에는 봄에 프란치스코가 폰떼꼴롬보산에서 작성하고 보호자인 우고리노 추기경이 수정한 회칙을 교황 호노리노 3세가 형제회의 회칙으로 공식 인준해주었다. 이 회칙을 “인준 받은 회칙” 또는 “제 2회칙” 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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