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프란치스칸 인터내셔널)
소개
‘프란치스칸 인터내셔널’은 UN경제사회이사회의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 지위’를 지닌 비정부기구(NGO)로서 un에서 전세계 프란치스칸 형제자매들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는 ‘프란치스칸 가족 협의회’(CFF)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UN과 국제적 기관들에서 영적, 도덕적, 프란치스칸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서 프란치스칸과 국제사회를 위하여 봉사한다.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의 가르침을 따라 프란치스칸적 이상을 국제적 수준에서 실현시키려고 노력한다. 빈곤한 이들과 모든 피조물들, 평화에 대한 성인의 사랑에 찬 관심은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 극도로 빈곤한 사람들이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해 착취당하며 세계평화가 점차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프란치스칸들의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프란치스칸들은 전 세계에 걸쳐 학교, 병원 ,정의평화사무소, 보호소와 빈곤한 이들을 위한 각종 특화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FI의 프로그램들은 국제인권기준의 설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평범한 모든 프란치스칸들이 UN포럼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끈다.
FI는 프란치스칸 공동체들과 협력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후원을 받고 있다.
그 중 인권과 자연, 평화를 위한 프란치스칸 활동을 지지하는 개인들의 후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FI의 후원프로그램은 전 세계 프란치스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후원을 기대하며 마련된 것이다.
역사
프란치스칸 인터내셔널(이하 FI)은 미국 출신의 한 자매와 몰타 출신의 한 형제에 의해 1982년에 시작되었는데, 두 사람은 국제연합(이하 UN)에서 프란치스칸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UN의사결정에 있어 비정부기구(이하 NGO)들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들은 정의와 평화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UN에서의 프란치스칸이라는 그들의 발상은 UN에서 승인과 더불어 환호를 받았다. 오래지 않아 이는 프란치스칸 가족 전체의 과업이 되어 이 미래의 사목을 위한 범가족 준비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춘 ‘프란치스칸 인터내셔널 비전 선언’을 준비하였다.
1. 모든 피조물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을 향상시키며, 인간을 비롯한 모든 환경 속의 피조물들을 돌볼 필요성을 강조한다.
2. 평화를 증진한다.
3. 전 세계 빈민을 위한 목소리를 낸다.
1982년부터 1989년 사이 FI는 프란치스칸 가족들 사이에서 힘과 동력을 모았다. 그러던 중 FI는 1989년 UN 공보국(UNDPI)에 의해 공식적인 비정부기구로 인정 받았다. 이후 FI는 뉴욕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회원가입조건을 없애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FI는 비정부기구분야에서 제1급으로 승인 받았다. 이것은 FI의 중요한 한 발자국이었다.
FI는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대하여 포괄적 협의 지위를 지니기 때문에 구두 언급과 성명서를 통하여 이사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FI가 UN세계회의와 그 준비위원회, 총회특별회기, UN인권위원회 그리고 감시 대상국가들의 특정 국제조약준수를 감시하는 위원회들에 참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FI의 이러한 지위로 인해 FI는 UN사무국과 정부들에게 기술적 전문성과 조언을 제공할 명백한 책임을 지닌다.
또한 FI는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이 분야의 프란치스칸 형제자매들과 공고한 관계를 맺음으로서 UN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1997년 FI는 스위스의 제네바로 진출하여 그곳에서 인권 및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FI의 짧은 역사에 있어 핵심적인 변화는 1999년에 열렸던 프란치스칸 가족 회의(이하 CFF)에서 FI의 회원자격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됨으로 일어났다. CFF는 FI에 기여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종전의 방식을 버리고, 더욱 포괄적인 회원정책을 승인하였다. 이로서 CFF의 영향력 아래 놓인 모든 프란치스칸은 자동적으로 FI의 회원이 되어 FI는 국제적인 모임, 연구 또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의 필요를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회원자격의 변화는 재정에 대한 함축적인 암시를 한다.-우리는 프란치스칸 가족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재정을 채우기 때문이다. 우리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이들 대부분은 우리를 재정적으로 도울 처지가 되지 못한다. 선진화된 세계에 사는 프란치스칸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기부 덕분에 우리는 세계의 고통 받는 지역 출신의 수도자들을 도울 수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FI는 큰 성장을 이루어 왔고, 효과적이었으며, 뉴욕과 제네바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으며 프란치스칸 가족들과 함께 봉사로서 우리의 지평을 넓혀왔다.
연대표
1982
미국 출신의 한 수녀와 몰타 출신 수사 한 명이 정의와 평화 위원회를 통한 UN에서의 프란치스칸 활동을 제안하였다.
1982-88
UN에서의 프란치스칸이라는 이상은 퍼져나가 프란치스칸 가족들의 공통적인 과업이 되었고 UN에서의 이 미래 사목을 위한 범가족적인 준비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프란치스칸 사명의 세 분야에 초점을 맞춘 비전선언을 준비하였다. 그것은 평화수립, 빈민들에 대한 관심, 창조질서보존이었다. 비전 선언문은 지지를 얻기 위해 로마의 고위 성직자들에게 회람되었다.
1989
UN공보국(UNDPI)는 FI를 공식적인 비정부기구로 인준하였다.
1990
FI는 뉴욕에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위원회는 FI규정, 조직구조, 회원자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1
준비위원회가 FI 실무위원회로서 봉사하기 시작하였고 실무위원회는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대한 자문적 지위(카테고리1)에 입각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5
FI는 ‘경제사회이사회 비정부기구분야 1급’ (후에 ‘총괄자문직’으로 불리게 된다.)으로 승인 받는다. 이로서 ECOSOC의 활동에 구두언급과 성명서를 통하여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 가능한 활동대상에는 UN세계회의와 그 준비위원회,총회 특별회기,UN인권위원회,감시대상국가의 특정국제조약준수여부감독 위원회가 포함된다. FI는 UN사무국과 정부들에게 기술적인 지원과 조언, 충고를 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1996
작은 형제회, 카푸친, 꼰벤뚜알 총장과 수도3회, 재속프란치스코회, 수도3회 범프란치스칸 회의 의장은 FI의 구조와 회원자격, 기금모금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새 관리 “헌장“을 마련할 실무진을 임명하였다.
1999
CFF는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며 새로운 “FL 헌장”을 승인하였다.
CFF는 FI의 새 집행진으로 13명을 임명하였다.
2000
FI 집행진은 1월과 11월에 모임을 가지고 새 “FI헌장”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2001
CFF는 국제 프란치스칸 가족 앞으로 FI에 대한 지원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2004
11월에 , 작은형제회 소속 존 퀴글리(John Quigley)가 집행임원으로, 마이클 조이스(Michael Joyce)가 재정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뉴욕과 제네바의 두 사무실은 통합관리 되게 되었다.
2004
FI는 작은 형제회 마이크 페리(Mike Perry)와 토고의 야오 아그벳츠(Yao Agbetse)의 책임 하에 에이즈 질환과 평화수립, 분쟁해결을 다루는 아프리카 출장소를 개설하였다.
마리아 수도회와의 협력관계가 수립되었으며 성공회 소속의 1회와 3회 프란치스칸들이 정식으로 FI의 지원자 자격으로 CFF에 합류하였다.
2007
FI는 제네바 사무소가 운용하는 아시아 태평양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줄리에 모건양(Ms.Julie Morgan)이 프로그램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FI는 10월에 에드문드 라이스 인터내셔널과 협력관계를 수립하였다. 에드문드 라이스 인터내셔널은 국제적으로 아동과 교육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한다.
2008
FI는 태국 방콕에 세 번째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이 사무소의 첫째 사명은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FI는 모든 프란치스칸들이 UN의 시급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란치스칸 긴급조치 네트워크”을 설립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안을 다룬다.
개발
FI는 빈민들에 대한 관심을 모든 활동을 통하여 드러내며 사람 중심의 개발을 촉구하는데 중점을 둔다.
인간존재의 심층에서 들려오는 올바른 개발의 이념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고, 우리의 능력을 깨닫게 하며, 가장 순수한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FI는 UN에서 빈민을 위한 개발정책을 주장하며 특별히 개발권과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개발할 권리
‘개발권’이란 기본적인 육체적 생존에서부터 정치와 경제 그리고 지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개발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일화된 원칙이다. 개발권은 인권을 전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며 국제 협력과 공정한 개발정책을 발전시키고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국가들에게 책임을 지운다. 개발권은 개인이나 다수 모두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발권에 대해 언급된 공식 문헌은 1986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개발권선언’ 이다. 개인과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즐기도록 되어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개발권이란 인간 본연의 권리이며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기본적 자유이다.
그후 개발권은 1992년 비엔나 선언과 행동프로그램에서 재확인 되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수용과 이행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환경
FI 는 환경보호를 위해 최우선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들은 그들이 조인한 환경조약과 (교토의정서와 같은) 협약들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건강한 환경 없이는 미래의 사회와 경제는 있을 수 없다. 천연자원의 무절제한 남용은 지구 생태계에 부담을 주어 고통스러운 변화를 야기시킨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천연자원의 심각한 남용은 힘 있는 소수의 과잉생산과 과잉소비에 기인한다.
신선한 수자원의 고갈 , 공해 ,오존층 파괴, 사막화, 지구온난화 ,농업용지의 감소, 환경의 군사무기화 - 이 모든 것들은 자원의 지속적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과용과 남용의 결과들이다. 더욱이 이러한 환경 변화가 부유한 국가들의 과용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에 더욱 강하고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현재의 소비와 생산의 행태는 지구 생태계를 악화시키며 불평등과 빈곤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현재의 경제적 추세과 사회적 차별은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지속적으로 영속화시킨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미래세대가 필요로 할 자원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현재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세대와 집단이 서로에 대하여 지니는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 개발과 사회 개발 그리고 환경 보호는 상호의존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요소들이다. 빈곤 퇴치, 생산과 소비행태의 변화, 천연자원의 보호와 관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전제들이며 필수 조건들이다.
빈곤한 사람들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그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와 사회를 향상시키며, 자원보존과 환경보호에 그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서 전 인류적 유대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에는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며 토지, 수자원, 신용, 기술과 행정훈련 같은 생산적 원천에 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포함된다. 또한 교육, 건강, 영양, 청정수, 위생설비 같은 기초적 사회기반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통하여 사회의 인적 자원을 늘리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빈민들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퇴치하는 일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온전한 통합과 특히 여권신장에 그 성패가 걸려있다. 환경과 개발에 관련된 사안들의 통합으로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보다 더 보호되고 관리되는 생태계와 더 번영된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전제이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여러 연구들은 국가 간 이주가 가지는 전세계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합법적인 이주이든 불법적인 이주이든 증가하고 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이주과정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다양한 형태로 인권침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 주제에 관련하여 많은 회의가 생겨나고 출판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 이주노동자의 날(12월 18일)이 점점 주목되고 있다는 점은 노동자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나, 여전히 정의에 기초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이주노동자 정책과 그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UN국제이주노동자 권리협약(MWC)
FI는 국제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UN국제이주노동자 권리협약 (이하 MWC)의 비준을 위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2003년 7월1일에 발효되기까지 이 협약은 고작 34개국의 비준을 얻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비준 획득을 위한 활동이 시급하다. 그 이유는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흔히 놓이는 취약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협약은 이주노동자를 단지 노동자나 경제적 요소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협약은 최초로 ‘이주 노동자’라는 단어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제적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협약은 모든 이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는 권리를 더욱 확장시켜 주고 있다.
협약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막고 척결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증진한다.
협약은 국가들이 공히 인정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입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빈곤
FI는 빈곤을 퇴치하며 특히 극단적인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UN의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빈곤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와 적절한 수준의 삶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자원, 역량, 선택, 안전, 권력의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결핍이다.
프란치스칸의 빈곤퇴치 활동
2005년 UN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소위원회 제3차 포럼은 “빈곤과 경제성장: 인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인도 출신의 마리아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소속 발사 요세프 팔라틴갈 (Valsa Joseph Palathingal)수녀는 타밀-나두주에서 ‘탈리트( Dalits)’라고 불리는 카스트제도하의 불가촉 천민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 UN인권 고등 판무관실은 ‘빈곤한 사람들의 관점: 세상으로부터의 소리’라는 주제를 다루는 회의의 토론자로 그녀를 초대하였다.
발사 수녀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의 빈곤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탈리트와 그 부족들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인신매매에 대하여
인신매매는 모든 사람의 가장 깊은 존재에 영향을 끼친다. 채용되든 착취되던 간에 인신매매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자신을 노예화 하려는 상황에 맞서 절망적으로 투쟁하게 된다..
인신매매란 무엇인가?
인신매매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통하여 정의된다.
1) 사람의 채용, 운반, 전달, 은닉, 수령을 수반하여 인신을 매매하는 실제적 행위이다.
2 ) 매매되는 사람의 자유롭고 온전한 동의 없이 일어나는 위협이나 실력사용 또는 강압, 유괴, 기만, 사기, 권력남용, 약점이용 같은 것들이 복합된 행위이다.
3) 성매매 강요 등의 성적착취, 장기제거, 노예상태 ,노예제도나 거기에 준하는 관습, 강제노동이 포함되는 착취이다.
위에 언급된 행위들이 실제로 벌여진다면 희생자의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