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25조
모든 회원은 형제회의 생활과 전례, 사도직, 자선활동 등에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기 능력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그리고 각 단위 형제회는 상급 형제회 평의회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배려해야 한다.⁴³
회헌
제29조
1. 단위 형제회는 교회적, 지리적 또는 다른 성격에 따라 모여서 지구, 국가, 국제형제회 등 여러 등급의 형제회로 구성된다. 이들은 회칙과 회헌에 따라 조정, 결속된다. 이는 형제회 간의 친교와 상호협력 및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단일성에 기여한다.
2. (회칙 20) 교회 안에서 각기 법인격(法人格)을 갖고 있는 이들 형제회는 고유 사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사회 법인격을 획득할 것이다. 그 동기와 추진 절차 등의 지침을 주는 것은 국가 평의회의 권한이다.
3. 국가 규정은 그 나라 안에서의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조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 기준의 적용은 해당 형제회의 책임자와 국가 평의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제30조
1. 회원은 자기가 속한 형제회와 세계의 모든 형제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제적 생활의 공동책임자이다.
2. 회원은 공동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처한 상황과 형제회 활성화 책무에 따른 개인적 현존, 증거, 기도 및 능동적 협력을 해야 한다.
3. (회칙 25) 가족의 정신으로, 회원은 형제회의 생활과 전례 거행, 사도직, 자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 조달을 위해 자신의 능력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것이다. 또한 회원은 상급 형제회의 활동과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적 및 여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이다.
회헌 52조
4. 회계 또는 경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가) 회계 장부 수입란에 금액과 입금 날짜, 봉헌자나 모금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회비를 충실하게 관리한다.
나) 회계 장부의 지출란에 날짜와 평의회 지시에 따른 지출 내역 등을 특별히 명기한다.
다) 국가 규정에 따라 형제회 총회와 평의회에 회계 보고를 한다.
제54조
1. 어느 등급의 형제회이든 부동산이나 동산이 있으면 국가 규정대로 그 형제회가 국법상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가 규정은 해당 사회법에 기초하여 법인의 목적, 재산관리와 관련 내부 감사 등을 위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며, 또한 법인격이 소멸될 경우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3. 국가 규정은 또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단위 형제회 안에서 해당 평의회가 임기를 만료하기 전에 평의회원이 아닌 전문가나 형제회 회계 감사단으로 하여금 형제회의 재정 상태와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도록 정확한 기준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