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사항
1. 현재 서약자 및 양성 회원은 속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형제회 생활과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제회를 선택하도록 배려한 다(속지로의 이동은 7월부터 실시한다).
2. 2016년 지원자부터는 속지원칙을 지켜 받아들인다.
3. 차기 선거총회 때부터는 속지외의 거주자는 평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2016년 6월부터 시행됨)
4. 속지 관할 구역을 변경해야 할 경우는 지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도록 한 다.
5. 확정된 관할 구역(본당별)
① 봉래레오: 봉래, 신선, 청학, 태종대, 중앙, 영주, 초장, 초량, 아미
② 대연안토니오: 대연, 못골, 용호, 이기대, 남천, 석포
③ 동항맛세오: 동항, 문현, 범일
④ 기장꼴베: 기장, 교리, 정관, 길천
⑤ 만덕루도비코: 만덕, 덕천, 구포, 수정마을, 화명, 대천, 금곡, 양산, 남양산, 북양산,
물금
⑥ 서면안토니오: 서면, 성지, 당감, 가야, 개금, 주례, 전포, 모라 성 요한, 사상, 엄궁,
구봉, 수정
⑦ 안락베르나르디노: 안락, 반송, 장산, 반여, 토현, 서동
⑧ 야음보나벤뚜라: 울산시 전지역
⑨ 동래글라라: 동래, 금정, 온천, 부곡, 남산
⑩ 하단루케치오: 하단, 장림, 사하, 송도, 괴정, 당리, 서대신, 동대신동
⑪ 몰운대글라라: 몰운대, 다대, 명지
⑫ 언양루케치오: 언양, 성야고보, 인보, 범서
⑬ 우동다미아노: 해운대구역(송정, 좌동, 우동, 해운대, 달맞이, 성가정), 수영, 망미,
민락, 광안, 흰돌타운
⑭ 밀양보나벤뚜라: 밀양, 남밀양, 삼랑진, 수산
⑮ 연지엘리사벳: 김해, 연지, 장유, 장유대청, 율하, 울만, 임호, 활천, 지내, 삼계
⑯ 거제보나돈나: 거제동, 사직, 사직대건, 양정, 연산
⑰ 덕계야고바: 웅상, 덕계
6. 대연프란치스코: 미정(중복속지와 관련하여 교회법 저촉 여부를 국가형제회에의 결정에 따름)